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쎌마테라퓨틱 2020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시한은 4월 20일까지다.
입력 2021-03-30 08:47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는 쎌마테라퓨틱 2020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동 규정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에 따른 정리매매등)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시한은 4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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