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형 車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1년→2년

입력 2021-03-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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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가입 해지 위약금 차등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자동차 내장형 내비게이션(순정)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고객이 프로필을 받기도 전에 계약 해지 시 내야 하는 위약금도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 보증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내비게이션 부품 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일반 자동차 부품의 품질보증 및 부품 보유 기간을 동일하게 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결혼정보회사(결혼중개업)에 가입한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가입비의 20%)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위약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른 것이다.

결혼정보회사가 프로필을 제공하기 전 계약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전자제품 등을 렌털했다가 정기관리 등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업체가 추가적으로 수수료와 배달료를 수취하지 못 하게 하는 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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