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운영사 부당지원 혐의' SK텔레콤 제재 착수

입력 2021-03-23 11: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만간 전원회의 열어 제재 결정...최태원 회장 사익편취 혐의도 심의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계열사였던 음원 플랫폼 '멜론' 운영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멜론 운영사업자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SK텔레콤은 자사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 멜론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할인 혜택을 줬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대신 SK텔레콤으로부터 대가(수수료)를 받았는데, SK텔레콤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계열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1월 카카오에 매각됐다.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에 팔리기 전 발생한 해당 부당지원 혐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닌지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로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4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로엔엔터테인먼트 건 외에도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연내 심의를 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온·오프 통합 ‘창간 20주년’ 이투데이가 경제의 내일을 엽니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다시 확대…강남·용산은 하락세 지속
  • '100주년' 한글날, 관심 가장 큰 세대는 20대 [데이터클립]
  • 성심당 문 닫습니다, 단 하루만
  •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정부 전수조사 처분 제외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은 HFT 방치한 거래소에”⋯이억원 “더 엄격히 대응” [국감]
  • 삼성전자, 영업익 100조 시대 열었다⋯HBM4ㆍ메모리 초호황이 견인
  • 석 달째 400억달러대 행진⋯8월 경상흑자 461억달러 '역대 2위'
  • 오늘의 상승종목

  • 10.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99,000
    • +0.23%
    • 이더리움
    • 3,417,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382,700
    • +1.35%
    • 리플
    • 1,913
    • +0.42%
    • 솔라나
    • 150,300
    • +0.8%
    • 에이다
    • 343
    • +4.26%
    • 트론
    • 451
    • -0.88%
    • 스텔라루멘
    • 269
    • +1.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50
    • +2.26%
    • 체인링크
    • 17,790
    • +1.66%
    • 샌드박스
    • 91.5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Spiko Series B $90M
    • 3 World OTC $52.5M
    • 4 Axis Robotics Seed $12M
  • 인기 프로젝트
    • 1 Papertrade DeFi 인기지수 330
    • 2 Catalyst AI Agent 인기지수 314
    • 3 Kaia 인기지수 290
    • 4 iExec 인기지수 278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59
    • Allora $43.8M · 유통량 89% D-31
    • Capricorn $16.2M · 유통량 53% D-12
    • Scroll $2.4M · 유통량 51% D-11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