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입력 2021-03-25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현의 자유, 환경권 침해" vs "광장 없애는 게 아니라 조정되는 것"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동쪽 도로 모습. (연합뉴스)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동쪽 도로 모습. (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으로 집회·시위가 제한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5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경실련 측 소송대리인은 "광화문광장은 많은 시민의 집회와 시위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공사가 진행돼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은 민의를 표출하는 공간"이라며 "공사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측 대리인은 "경실련은 시민단체이고 함께 소송을 낸 2명은 광화문광장 도시관리계획 구역 밖 거주 주민으로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인 지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공사로 광화문광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정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과 광화문광장 근처 주민 2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1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시작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09: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53,000
    • +2.96%
    • 이더리움
    • 3,516,000
    • +2.15%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2.55%
    • 리플
    • 2,116
    • -0.19%
    • 솔라나
    • 128,800
    • +1.1%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89
    • -1.01%
    • 스텔라루멘
    • 263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0%
    • 체인링크
    • 13,760
    • -1.08%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