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입력 2021-03-25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현의 자유, 환경권 침해" vs "광장 없애는 게 아니라 조정되는 것"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동쪽 도로 모습. (연합뉴스)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동쪽 도로 모습. (연합뉴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으로 집회·시위가 제한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서울시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5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경실련 측 소송대리인은 "광화문광장은 많은 시민의 집회와 시위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공사가 진행돼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은 민의를 표출하는 공간"이라며 "공사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환경권을 침해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측 대리인은 "경실련은 시민단체이고 함께 소송을 낸 2명은 광화문광장 도시관리계획 구역 밖 거주 주민으로 공사 취소를 요구할 법률적인 지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공사로 광화문광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정되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과 광화문광장 근처 주민 2명은 지난해 12월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13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시작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대중교통 요금 20% 환급"...K-패스 24일부터 발급
  •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 "불금 진짜였네"…직장인 금요일엔 9분 일찍 퇴근한다 [데이터클립]
  • '범죄도시4', 개봉 첫날 82만 명이 봤다…역대 한국 영화 톱4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외국인이 준 초콜릿에 수상한 '구멍'…유튜버 "상상도 못 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10: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13,000
    • -2.73%
    • 이더리움
    • 4,592,000
    • -1.65%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4.29%
    • 리플
    • 770
    • -2.41%
    • 솔라나
    • 216,000
    • -4.85%
    • 에이다
    • 695
    • -4.53%
    • 이오스
    • 1,227
    • +0.41%
    • 트론
    • 166
    • +1.22%
    • 스텔라루멘
    • 167
    • -2.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50
    • -3.15%
    • 체인링크
    • 21,260
    • -3.76%
    • 샌드박스
    • 678
    • -5.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