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줄이면 보증한도 올라가고 보증료는 내려가고

입력 2021-03-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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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보증사업 시행…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 1.0%로

▲녹색보증 신청·접수 및 보증서 발급 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녹색보증 신청·접수 및 보증서 발급 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융자보증 한도는 높여주고 보증료는 내려주는 융자사업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간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즉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해 융자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보증비율은 85%에서 최대 95% 늘려주고 보증료는 1.2%에서 1.0%로 내려 준다. 이를 통해 평균 0.9%포인트(P)에서 최대 2.83%P의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탄소가치평가 도입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도 생산제품이나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인정되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산업부는 올해 녹색보증사업에 500억 원을 출연해 신보와 기보가 총 3500억 원 범위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총 200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해 총 1조 4000억 원 규모의 녹색보증을 공급한다.

시행기관들의 준비 작업을 내달 중 완료해 산업부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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