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6682가구 내달 입주자 모집

입력 2021-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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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6682가구다. 수도권에서 2246가구, 비(非)수도권에서 1959가구가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물량은 2246가구다. 올해부터는 입주를 위한 소득 요건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로 완화됐다. 국토부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를 시세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도 기본 가전도 비치돼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4436가구가 공급된다. Ⅰ유형(다가구 주택, 3131가구)과 Ⅱ유형(아파트ㆍ오피스텔, 1305가구)으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료는 Ⅰ유형(시세의 30~40%)이 Ⅱ유형(시세의 60~70%)보다 저렴하지만, 입주 요건은 Ⅱ유형(맞벌이 기준 도시 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이 Ⅰ유형(도시 근로자 소득의 130% 이하)보다 까다롭다. Ⅱ유형엔 결혼한 지 7년이 지났거나 아이가 6살이 넘은 혼인가구도 4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 사업자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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