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입력 2021-03-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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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돼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해당 사진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돼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해당 사진은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이 모(76) 씨가 법정에 섰다.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던 책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견주는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는 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5일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자신이 소유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방치해 산책 중인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는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로트와일러가 피해자를 물은 건 아니고 스피츠를 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스피츠를 물어 죽인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되는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된다.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어렵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씨는 기자들에게 "당시 집에 있는데 우리 개가 스피츠를 발견하고 뛰쳐나가 미처 제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착용하려던 찰나 열린 현관문으로 로트와일러가 튀어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씨는 "피해자를 물은 건 아니다. 사람은 물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로트와일러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과 함께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다. 나이가 3개월을 넘어가면 의무적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8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씨가 로트와일러를 키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해당 사건의 목격자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가해자가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약 6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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