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진선미·남인순’ 피해호소인 3인방, 박영선 캠프서 사퇴

입력 2021-03-19 07: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해자께 사과” 줄사퇴…국민의힘 “사퇴 아닌 정략적 손절…박영선도 물러나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사태 초기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보궐선거 캠프의 고민정·남인순·진선미 의원이 18일 일제히 사퇴했다.

먼저 고민정 의원이 대변인직에서 물러나며 스타트를 끊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이 괴로운 날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선대본부장 진선미 의원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면서 사퇴했다. 같은 직책의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안규백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모두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불러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는 하루 앞서 1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는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는 저를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서 “사실에 대한 인정과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후보 캠프에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합류한 남인순·진선미 의원과 캠프 대변인을 맡은 고민정 의원을 지목한 것이다. 이들은 사건 초기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퇴라 쓰고 정략적 손절이라고 읽는 것이 맞다”며 “박 후보 역시 이제라도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후보직에서 깔끔하게 물러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취업자 수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청년층 '고용 한파' 계속 [종합]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5 11:3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001,000
    • +0.06%
    • 이더리움
    • 3,437,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0%
    • 리플
    • 2,011
    • -0.45%
    • 솔라나
    • 123,500
    • -2.91%
    • 에이다
    • 355
    • -1.93%
    • 트론
    • 479
    • +0.63%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0.31%
    • 체인링크
    • 13,400
    • -1.83%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