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아들 살해 후 장롱 유기 40대,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1-03-18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붙잡힌 피의자 A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5년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동작구 한 빌라에서 7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 속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모친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하고, 당시 자고 있던 아들까지 목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보호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쳤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처해주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상승률 1위 전선株, 올해만 최대 320%↑…“슈퍼사이클 5년 남았다”
  • '하이브' 엔터기업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
  •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 [금융인사이트] 홍콩 ELS 분조위 결과에 혼란 가중... "그래서 내 배상비율은 얼마라구요?"
  • 옐런 “중국 관세, 미국 인플레에 영향 없다”
  • 15조 뭉칫돈 쏠린 ‘북미 펀드’…수익률도 14% ‘껑충’
  • 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 베일 벗은 '삼식이 삼촌', 송강호 첫 드라마 도전에 '관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13,000
    • +5.84%
    • 이더리움
    • 4,171,000
    • +3.27%
    • 비트코인 캐시
    • 628,000
    • +4.06%
    • 리플
    • 719
    • +1.7%
    • 솔라나
    • 213,100
    • +5.76%
    • 에이다
    • 624
    • +3.31%
    • 이오스
    • 1,102
    • +2.61%
    • 트론
    • 177
    • +0.57%
    • 스텔라루멘
    • 147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300
    • +4.74%
    • 체인링크
    • 19,050
    • +4.16%
    • 샌드박스
    • 605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