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애 낳은 적 없다” 부인

입력 2021-03-11 15:11 수정 2021-03-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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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A 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A 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 어머니로 확인된 외할머니 A 씨가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A 씨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면서 끝까지 부인했다.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미라 상태의 어린 여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범인으로 지목된 건 20대 친모 B 씨였다. B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이 친부와 오래전 헤어졌고,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고 진술했다.

사건은 B 씨가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며 아이를 홀로 두고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경찰은 B 씨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숨진 여아와 모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내고, 주변 인물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외할머니로 알려진 A 씨와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했으며, A 씨의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라고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감 중인 B 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현재 경찰은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데 두 모녀가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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