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가 친모"…'반전의 반전' 구미 3세 여아사건 내막 살펴보니

입력 2021-03-11 10:27 수정 2021-03-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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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검사로 밝혀져···친모로 알려진 20대는 언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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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40대 외할머니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숨진 3세 여아와 친모로 알려진 20대는 사실 자매관계였다. 얽히고 설킨 혈연 관계로 사건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봤다.

수개월 방치된 아이 시신 발견…"전 남편과 아이라 보기 싫었다"

지난 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숨진 뒤 수 개월 만에 발견된 탓에 시신은 미라 상태로 변해있었다.

숨진 아이를 발견한 사람은 외조부로 계약 만료로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딸의 집을 방문했다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20대 친모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친부와 오래 전 헤어졌고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쯤 원래 살던 빌라 인근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홀로 두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최근까지 매달 지자체가 지급하는 양육·아동수당 20만원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평소 가족들에게도 숨진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인 정황도 나왔다.


3세 여아 친모는 '외할머니'…경찰 "수사 확대"

친모 A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던 이번 사건은 뜻밖에 반전을 맞았다. 3세 여아의 친모가 당초 알려진 20대 A씨가 아니라 외할머니로 알려진 B씨로 밝혀진 것이다. A씨와 3세 아이는 모녀가 아닌, 자매지간인 셈이다. 경찰은 B씨가 A씨와 공모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아이의 친모가 밝혀진 것은 경찰이 A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였다. 경찰 조사중 A씨와 숨진 아이가 모녀관계가 아님이 밝혀지자 경찰이 주변인물까지 확대해 DNA 검사를 실시했고, B씨가 아이와 모녀관계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모친 B씨의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출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가 숨진 여아를 출산하고, 사실을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의 임신기간이 겹쳐 가능했던 일로 보인다.


외할머니 B씨 "아이 낳은 적 없다"

반전은 또 나왔다. 외할머니 B씨가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그는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억울한 게 있으면 말씀해보라"는 질문에도 B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끝까지 출산을 부인했다.

아이는 아사(餓死)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수감 중인 A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A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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