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할부금리 담합의혹' 이통3사 현장조사

입력 2021-03-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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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하락 불구 연 5.9% 적용 지속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들 통신사는 현재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고 있는 데 이를 두고 담합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부처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연 5.9%의 단말기 할부금리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SK텔레콤이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고, 이후 2012년엔 LG유플러스가, 2012년에는 KT가 같은 이자로 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도 통신3사 모두 연 5.9%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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