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입력 2021-03-1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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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시 최대 무기징역" "개발 관여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국회가 ‘LH 방지법’ 입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3월 국회 내 처리를 가속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LH 투기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속속 입법에 나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 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징역과 이익액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문 의원은 “주식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부정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봐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투기 이득을 몰수나 추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경태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LH 땅 투기는 그 죄질과 국민적 공분에 비해 처벌이 관대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공직자가 땅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또한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거래, 이를 활용한 제3자 거래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50억 원 이상의 투기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예방책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교통부, 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아예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간기관 임직원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면 대상이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으로 혹시 모를 사익 추구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주변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투기 목적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으면서다. 정무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 취득 금지 규정 등이 담겼다.

다만, 법이 개정돼도 원칙적으로 지난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그럼에도 국회에선 현행법으론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어 소급 적용 카드를 검토하는 모양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급 적용이 만만치 않다”면서도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 2018년이라든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불법 정보를 활용해 취득한 이익에 대해선 (소급 적용해도) 위헌 여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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