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입력 2021-03-10 0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고발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일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실질 소유하는 등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속보 여야 “광주 광산을 등 4개 선거구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803,000
    • +1.7%
    • 이더리움
    • 3,485,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2.46%
    • 리플
    • 2,138
    • +2.89%
    • 솔라나
    • 130,400
    • +3.82%
    • 에이다
    • 380
    • +3.83%
    • 트론
    • 480
    • -0.83%
    • 스텔라루멘
    • 251
    • +5.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70
    • +3.07%
    • 체인링크
    • 14,120
    • +3.22%
    • 샌드박스
    • 122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