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개정 노조법 부작용 우려…보완장치 마련 시급”

입력 2021-03-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회원사 의견 수렴해 보완책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개정 노조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노사 간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차례 전문가 협의를 개최하고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그 결과 노조법 하위법령에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회원사들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을 주요 보완사항으로 제시했다.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이때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비종사조합원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또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에 맞춰 교섭대표 노조의 대표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개정 노조법에 따른 종사조합원 및 비종사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경총은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 사항을 작성해 정부에 건의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 산업, 현재와 미래 한자리에...전시장 북적 [2025 에그테크]
  • 글로벌 ‘피지컬 AI’ 대격돌… K-혁신 기술, 美 수놓는다 [미리보는 CES]
  • 빅파마,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올해도 글로벌 M&A 활발
  •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 美 '난제 해결' vs 中 '산업 적용'...국가주도 경쟁 속 韓의 전략
  • 오늘은 애동지, 팥죽 대신 팥떡 먹는 이유
  • 현금 여력에도 1450억 CPS…오름테라퓨틱의 ‘선제적 베팅’
  • 오늘의 상승종목

  • 12.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57,000
    • +1.27%
    • 이더리움
    • 4,529,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885,000
    • +1.03%
    • 리플
    • 2,866
    • -0.49%
    • 솔라나
    • 188,600
    • +0.86%
    • 에이다
    • 549
    • -0.54%
    • 트론
    • 425
    • -0.23%
    • 스텔라루멘
    • 329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730
    • -0.36%
    • 체인링크
    • 18,790
    • +0.21%
    • 샌드박스
    • 174
    • -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