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3개월간 4만6037대 적발

입력 2021-03-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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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355대 저공해 조치 참여…하루 평균 적발 건수 2605→1531건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의 도로 위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해 단속된 차량이 4만 대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대수를 집계한 결과 총 4만6037대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외에 과태료 부과 차량이 많은 지역은 강원이 1710대로 가장 많았고, 경북 1383대, 부산 1357대, 충북 1188대, 충남 1093대, 경남 1064대 순이었다.

지난 3개월간 적발 건수는 하루 평균 1944건이다. 적발 건수는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2605건에서 올해 2월에는 하루 평균 1531건으로 감소했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3682대다. 1만2355대는 조기폐차(2615대), 저감장치 장착(810대), 저공해조치 신청(8930대) 등으로 과태료가 면제됐다.

과태료가 부과될 3만3682대 중 한 번 적발된 차량은 1만9822대(59%),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차량은 1만3860대(41%)다. 적발 차량의 64%인 2만1622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적발 차량들이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 경기도는 이달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 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 저공해조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적발된 차량이 먼저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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