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16일 여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은행과 공동으로 거래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예대상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8월 이후 둔화되었던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통상 12월중에는 대출규모가 급감해 왔던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특별 예대상계에는 국내 17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이 모두 참여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상계 대상은 예적금의 경우 중도해지가 되더라도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중도상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 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예적금과 높은 금리의 대출금을 상계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대상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거래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특별예대상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 예대상계로 인한 중소기업대출 감소액은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 상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에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