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 원’…“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입력 2021-03-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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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국세청, 100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일선 세무서 신청창구 운영 안 해…ARS·홈택스·손택스 ‘비대면 신청’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2일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65세 이상은 우편으로, 65세 미만은 모바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신청 희망 가구는 이달 15일까지 ARS 전화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선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에 지급한다. 만약 15일까지 신청을 못했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다면 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에 신청해야 한다. 단, 2019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 보증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부양가족·배우자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나뉜다.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4만 원~2000만 원 미만일 때 15만 원~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4만 원~3000만 원 미만일 때 15만 원~91만 원, 맞벌이 가구는 600만 원~3600만 원 미만일 때 15만 원~105만 원을 지급한다. 단,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9월 정산 시 일괄 지급한다.

ARS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544-9944’ 번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개별 인증번호 입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세무서 대표번호→3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에 전화하면 신청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제출 신청→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반기 근로 장려금→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근로장려금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했다가 적발되면 2년간 근로장려금에서 제외된다. 또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신청했다면 5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신청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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