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이상 반응으로 사망 시 4.3억 보상

입력 2021-02-26 1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상 절차 보니…5년 이내 신청 가능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26일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상반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렇다면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가 이뤄지면 보건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해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인지 등 인과성을 조사한다. 그런 다음 1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보상제도로 지급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중증 장애를 얻거나 사망 시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면 4억3000여만 원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에는 사망보상금의 55% 수준이 지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 4PM]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
  • "이렇게 극적인 경기 처음"…'최강야구' 최강몬스터즈, 2024 개막전 짜릿한 승리
  • 민희진, 10일 어도어 이사회 연다…임시주총 의안 상정
  • "어버이날 쉬게 해주세요" [데이터클립]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 하루 이자만 수십억… 고금리에 대기업도 쓰러질 판 [고금리 직격탄]
  •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 [기업탐구] SK하이닉스, HBM 패권의 무게를 견뎌라…‘20만닉스’ 갈 수 있나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015,000
    • +0.12%
    • 이더리움
    • 4,300,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2.01%
    • 리플
    • 757
    • -5.02%
    • 솔라나
    • 216,900
    • +1.36%
    • 에이다
    • 633
    • -2.62%
    • 이오스
    • 1,141
    • -3.06%
    • 트론
    • 170
    • +1.19%
    • 스텔라루멘
    • 153
    • -4.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600
    • +0.88%
    • 체인링크
    • 20,220
    • -2.03%
    • 샌드박스
    • 620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