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ㆍ이용자 보호

입력 2021-02-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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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한 크리에이터가 A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를 A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고지 없이 무단 삭제했다. 크리에이터는 이에 대한 이유를 묻자 A사는 묵묵부답이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 없이 콘텐츠 삭제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문제 개선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부터 방송ㆍ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또 작년 5~6월 관련 사업자를 비롯해 9월부터 두 달간 크리에이터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크리에이터 산업 발전을 해치는 요소 또는 불합리한 사례를 파악하고 의견도 수렴했다. 방통위는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체결을 문서화 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중단ㆍ변경ㆍ삭제 시 사전 고지,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금지, 대금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부당ㆍ허위ㆍ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 담겨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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