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이석태 헌재 재판관 기피 신청

입력 2021-02-23 2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2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헌법재판관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가 됐다.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재는 오는 26일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만큼 그 전까지 이 재판관의 기피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전까지 기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첫 재판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고 있다. 주심은 토론 때 쟁점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맡지만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재판관 9명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년 내 탈중국 가능”…K-희토류, ‘완전 독립’ 시나리오 뜬다 [K-희토류, 생존을 묻다 ①]
  • 중처법 지키니 교섭 대상⋯“정교한 설계·현장 기준 필요” [건설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③]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종합] 한·베, 제조 넘어 ‘AI·에너지 동맹’으로…70건 MOU로 협력 축 전환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황사 지나간 자리 ‘건조 특보’...20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1: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10,000
    • +0.48%
    • 이더리움
    • 3,461,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0.96%
    • 리플
    • 2,140
    • +1.33%
    • 솔라나
    • 128,100
    • +0.31%
    • 에이다
    • 373
    • +1.63%
    • 트론
    • 488
    • +0%
    • 스텔라루멘
    • 26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0.3%
    • 체인링크
    • 13,920
    • +1.61%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