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인공임신중절 약을 산다?"…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판매 적발

입력 2021-02-23 09: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 치료 광고ㆍ인공임신중절 의약품 구매대행 등 757건 적발

▲적발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적발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의사의 처방 후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하거나 판매한 누리집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누리집(사이트) 757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569건(이버맥틴-구충약 406건, 클로로퀸-말라리아약 155건, 덱사메타손-항염증약 8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188건 등이다.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였고,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었다.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라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63,000
    • -1.71%
    • 이더리움
    • 4,491,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0.88%
    • 리플
    • 743
    • -2.11%
    • 솔라나
    • 196,500
    • -4.8%
    • 에이다
    • 655
    • -2.96%
    • 이오스
    • 1,185
    • +1.11%
    • 트론
    • 174
    • +3.57%
    • 스텔라루멘
    • 162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950
    • -0.32%
    • 체인링크
    • 20,360
    • -4.37%
    • 샌드박스
    • 647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