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크' 발간

입력 2021-0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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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등 5개 분야 확인사항 정리...분쟁 사전예방 기대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표지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표지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3일 불공정 거래행위로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공정·하도급·대규모 유통업·대리점·약관 등 5개 분야와 관련해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이 제시돼 있다.

또 중소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로 주요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및 피해 예방 요령도 담겼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원사업자 체크리스트와 수급사업자 체크리스트가 각각 수록돼 있다. 원사업자는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수급사업자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도 대규모유통업자 체크리스트와 납품업자 체크리스트를 따로 발간해 효율적인 법 위반 가능성 방지와 피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원은 "이번 체크리스트 발간을 통해 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성숙한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체크리스트는 조정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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