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수사

입력 2021-02-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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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와 관련한 ‘거짓 해명’으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시민단체 활빈단 등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대법원장이 일부 언론 보도처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당시 녹취 파일에 김 대법원장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이에 활빈단 등 시민단체는 “사법부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녹취록이 나타나자 입장을 급히 바꿔 형사처벌 소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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