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변협회장들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즉각 사퇴하라"

입력 2021-02-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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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전 대한변협회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두현 전 회장 등 8명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라며 성명서를 냈다. 성명에는 박승서, 이세중, 함정호, 정재헌, 신영무, 하창우, 김현 전 회장이 동참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라며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 등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직 관련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하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

사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은 법관이 정치권력 등 어떠한 외압이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장치이다. 대법원장은 어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이다. 검찰 수사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며 더 이상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커졌고 이를 실현해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의 역사적 책임과 사명은 막중하다.

지난 4년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과정에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도록 사표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하여 국회에 보낸 바 있다.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 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2021. 2. 8.
제3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두현
제3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승서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세중
제3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함정호
제4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정재헌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신영무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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