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입력 2021-02-14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싱풍권 지급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 원(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50만 원(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00만 원(1000만 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서울시는 지급 대상을 확정해 4월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앱 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내 아이콘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면서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X 요금 10% 내리고 주말 좌석 늘린다...공정위, 코레일·SR 결합 승인
  • 트럼프, 대이란 공격계획 전격 취소…“호르무즈 개방·핵 위협 종식 기본 골자 합의“
  • 국장도 미장도 '레버리지 쇼크'⋯서학개미 두 달 새 50조 날렸다
  • '실수요' 잔금대출 숨통ㆍ전세대출 강화⋯당국, 부동산대책 막바지 고심 중
  • 20% 폭등에도 목표가의 반토막…삼성전자·SK하이닉스 괴리율 96%
  • '코인 엑소더스' 매달 수천억 해외로, 국내 규제는 빈틈
  • 현대차·기아, 유럽 전기차 '질주'⋯반기 판매 첫 10만대 돌파
  • 7월엔 22% 폭락, 8월엔 반등할까…코스피 앞에 놓인 변수들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90,000
    • +0.75%
    • 이더리움
    • 2,698,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302,400
    • -0.26%
    • 리플
    • 1,554
    • +1.64%
    • 솔라나
    • 105,800
    • +0.86%
    • 에이다
    • 265
    • +8.16%
    • 트론
    • 472
    • +0.64%
    • 스텔라루멘
    • 254
    • +3.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30
    • +0.61%
    • 체인링크
    • 12,030
    • +1.78%
    • 샌드박스
    • 60.43
    • -1.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