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입력 2021-02-14 13: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한 점포에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싱풍권 지급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 원(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50만 원(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00만 원(1000만 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서울시는 지급 대상을 확정해 4월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앱 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내 아이콘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면서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552,000
    • -0.54%
    • 이더리움
    • 5,283,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642,500
    • -0.85%
    • 리플
    • 726
    • +0.83%
    • 솔라나
    • 233,300
    • +0.86%
    • 에이다
    • 627
    • +0.48%
    • 이오스
    • 1,124
    • -0.35%
    • 트론
    • 157
    • +0.64%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050
    • -0.17%
    • 체인링크
    • 25,880
    • +4.1%
    • 샌드박스
    • 605
    • -0.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