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남아 때려 숨지게 한 '인면수심' 부모 구속

입력 2021-02-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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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경찰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를 나서던 A씨와 B씨는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다.  (연합뉴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를 나서던 A씨와 B씨는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다. (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4·남)씨와 B(22·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밤 자신들이 거주하던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아이가 의식이 없자 당일 밤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확인하고 부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애초 혐의를 부인하다가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이다. 경찰은 부모를 상대로 폭행 정도와 기간, 횟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를 나서던 A씨와 B씨는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닫았다.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고 마스크도 착용해 표정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이들은 "혐의 인정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왜 때렸느냐"는 물음에 묵묵부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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