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체 임직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집유 확정

입력 2021-01-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기기 업체 사장 등에게 수술을 하도록 한 정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B 씨가 척추풍선성형수술을 돕게 하는 등 49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B 씨에게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한 후 주사기로 주입하도록 지시했다.

또 다른 업체 직원인 C 씨에게도 어깨관절내시경수술을 총 6회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B 씨에게 하도록 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가능한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의사인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수술에 참여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그 자체를 요구한 행위는 죄질이 중하자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수술용 시멘트 배합행위, 수술용 시멘트를 신체에 주입하는 행위, 스테인리스 관 삽입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해 절개된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도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설령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를 진료보조행위라고 보더라도 A 씨가 배합 비율, 농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41,000
    • -2.84%
    • 이더리움
    • 4,558,000
    • -4.14%
    • 비트코인 캐시
    • 846,500
    • -2.03%
    • 리플
    • 3,054
    • -2.71%
    • 솔라나
    • 200,700
    • -3.79%
    • 에이다
    • 624
    • -5.31%
    • 트론
    • 428
    • -0.47%
    • 스텔라루멘
    • 362
    • -3.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50
    • -2.1%
    • 체인링크
    • 20,520
    • -4.02%
    • 샌드박스
    • 212
    • -5.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