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체 임직원 대리수술 시킨 의사, 집유 확정

입력 2021-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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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업체 사장 등에게 수술을 하도록 한 정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의료기기 판매업체 사장 B 씨가 척추풍선성형수술을 돕게 하는 등 49차례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B 씨에게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한 후 주사기로 주입하도록 지시했다.

또 다른 업체 직원인 C 씨에게도 어깨관절내시경수술을 총 6회 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B 씨에게 하도록 한 의료행위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가능한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의사인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수술에 참여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그 자체를 요구한 행위는 죄질이 중하자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수술용 시멘트 배합행위, 수술용 시멘트를 신체에 주입하는 행위, 스테인리스 관 삽입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의료용 테이프를 이용해 절개된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도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설령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를 진료보조행위라고 보더라도 A 씨가 배합 비율, 농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하급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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