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부동산신탁사 공사, 불공정 계약관계 개선해야”

입력 2021-01-27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선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선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27일 부동산 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신탁사와 시공사 간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준공 의무 △계약금액 조정 불가 △손해배상 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부실한 신탁계약은 실제 사업 참여자들에게 ‘부실 분양 또는 부실 시공 관련 하자 분쟁’, ‘신탁사가 다른 이해 관계자 이익 침해’, ‘공사 지연 및 부실 공사’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사례 분석은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된 개발 건을 연구한 결과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은 과거보다 사업 규모가 더 크고 사업 추진 방식이 복잡하다”며 “향후 전문 시행사로서 부동산신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항을 개선하는 것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사업 수행에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이 조합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개별 조합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시작, 금액·대상·요일제 신청 방법은?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 [주간수급리포트] ‘삼전닉스’ 던진 외국인, 다 받아낸 개미⋯반도체 수급 대이동
  • 플랫폼·신약 수출 성과 낸 K바이오…1분기 실적 쑥쑥[K바이오, 승승장구①]
  • 단독 한울5호기 정비 부실 논란…한수원, 협력사 퇴출 수준 중징계 추진
  • 코스피 8000 터치 후 조정 국면…반도체 다음 ‘실적 우량주’ 순환매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262,000
    • -0.46%
    • 이더리움
    • 3,252,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13,500
    • -1.29%
    • 리플
    • 2,107
    • -0.24%
    • 솔라나
    • 128,600
    • -0.54%
    • 에이다
    • 379
    • -0.52%
    • 트론
    • 530
    • +0%
    • 스텔라루멘
    • 225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1.98%
    • 체인링크
    • 14,470
    • -0.41%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