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부동산신탁사 공사, 불공정 계약관계 개선해야”

입력 2021-01-27 16: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선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선 건설회관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27일 부동산 신탁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신탁사와 시공사 간 공정한 계약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연구원에 의뢰한 ‘부동산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책임준공 의무 △계약금액 조정 불가 △손해배상 책임 전가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부실한 신탁계약은 실제 사업 참여자들에게 ‘부실 분양 또는 부실 시공 관련 하자 분쟁’, ‘신탁사가 다른 이해 관계자 이익 침해’, ‘공사 지연 및 부실 공사’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사례 분석은 토지신탁 방식으로 진행된 개발 건을 연구한 결과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은 과거보다 사업 규모가 더 크고 사업 추진 방식이 복잡하다”며 “향후 전문 시행사로서 부동산신탁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조항을 개선하는 것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사업 수행에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이 조합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개별 조합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취임 이후 첫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으로 얼룩져 [상보]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40,000
    • -0.06%
    • 이더리움
    • 3,448,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0.3%
    • 리플
    • 2,121
    • -0.7%
    • 솔라나
    • 128,500
    • +0%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482
    • +0.21%
    • 스텔라루멘
    • 251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1.01%
    • 체인링크
    • 13,890
    • -0.93%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