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내년 6월까지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입력 2020-12-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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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전경.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은 코로나19 관련 조합원 금융 지원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은 이날 제298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에 따라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조합원 금융 지원 방안은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최대 5000만 원 한도의 특별융자는 내년 6월 말까지 신청기간을 확대한다. 특별융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최장 상환 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기존 특별융자 이용 조합원은 내년 6월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연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조합은 선급금보증 수수료 20% 할인과 선금 공동관리금액 50% 완화 규정도 동일하게 내년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는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조합은 자회사 세종개발 신임 대표이사에 김선완 건설공제조합 부산지점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는 1990년 조합에 입사해 신용심사실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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