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입력 2021-01-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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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대법원 등 예방 일정을 소화하며 ‘광폭 행보’에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28일 공수처 설립 근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만큼 미묘한 긴장감도 감지된다.

21일 취임한 김 처장은 25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26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등을 만났다. 27일에는 이찬희 대한변협회장과 인사를 나눴다. 이틀 후인 29일엔 대법원을 찾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다.

다음 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김 처장과 윤 총장의 만남을 위해 대검찰청과 일정을 조율 중이다.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 총장 관련 사건이 거론되는 만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쏠린다.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 당일 공수부와 수사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안을 공포하는 등 조직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사, 수사관 채용 절차에도 본격 착수했다.

사실상 수사 실무를 책임질 차장 후보는 이르면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복수의 인물을 차장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

김 처장의 행보에 유일한 부담은 위헌 소송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공수처법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도 지난해 2월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청구인과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헌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 살폈다.

헌재가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공수처는 정당성을 잃게 된다. 다만 법조계는 각하되거나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크고, 각하되지 않더라도 합헌 결정이 나올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수처에서 수사한다고 해서 개인의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불명확하고 검사도 아닌 사람이 검사의 수사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만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공수처에서 받으면 침해된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은 아니지 않으냐”고 위헌 주장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변경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이날 선고에서 제외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올해 초 이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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