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자동결제 해지 '요금 환불' 가능해진다

입력 2021-01-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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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OTT 플랫폼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앞으로 넷플릭스 자동결제를 중도해지한 고객도 미리 결제한 이용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 등 6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자동결제를 해지한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사용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결제 후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이 있는 경우 7일 안에 해지하면 환불해주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예컨대 넷플릭스 '스탠더드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4월 1일 1만2000원(4월분 요금)을 자동결제한 뒤 더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4월 6일 해지하면 4월분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4월 1∼6일 사이 한 번이라도 영상을 본 경우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

서비스 요금 인상을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유튜브,왓챠)도 가격 인상 시 고객이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결제가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됐다.

공정위는 또 최초 가입 시 무료체험 기간을 두고 있는 넷플릭스와 왓챠에 대해 고객이 가입할 때부터 관련 서비스가 유료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환불 시 회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웨이브·티빙·시즌)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수정했다.

서비스 하자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현금이 아니라 사이버머니로 보상(웨이브·티빙)하거나,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와 유료 서비스는 환불하지 않거나(티빙·왓챠), 충전한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게(시즌) 한 조항도 시정됐다. 현금 보상받을 수 있고 선물 받은 사이버머니 등도 환불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구글·시즌·왓챠는 내달 10일 전에 시정된 약관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넷플릭스는 인터페이스를 개편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둔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는 필요 시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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