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3억 원 이상 오피스텔ㆍ상가, 회계감사 의무화

입력 2021-01-26 12:42 수정 2021-01-2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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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건물은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5일 집합건물 회계감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전유부분(건물 내 개별적으로 구분 소유하는 공간)이 150개 이상인 대형 집합건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이 3억 원 이상인 집합건물이 대상이다.

중형 집합건물도 건물 내 구분소유자 5분의 1이 연서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대형 집합건물과 마찬가지로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을 3억 원 이상 징수한 곳에 적용된다.

직전 회계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로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을 1억 원 이상 징수한 집합건물도 해당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면 청년과 서민의 주거ㆍ영업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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