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1~2월 직원 임금 50%만 지급…유동성 악화에 고육책 선택

입력 2021-01-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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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업회생 신청 후 일부 부품 대금 현금 지급…예병태 사장 "면목 없다"

▲쌍용차 평택 공장 전경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차 평택 공장 전경 (사진제공=쌍용차)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1~2월 임직원의 임금을 50%만 주기로 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예병태 쌍용차 사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1월과 2월 급여를 부분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며 "최악의 상황까지 도래하게 돼 마음이 무겁고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달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일부 대기업 협력업체가 납품을 거부하자 계약을 연장하는 대신 일 단위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품을 공급받고 있다. 이에 유동성 자금이 고갈되며 임금 부분 지급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예 사장은 "영세 협력업체는 현금으로 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금 미지급으로 이들 업체가 부도로 이어지면 도미노식의 부품 기반 붕괴는 물론 우리도 생산 자체가 파행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만기도래 어음 중 미결제분과 1, 2월 어음만기 일부 결제 등으로 자재 대금이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점도 자금 수지가 급격히 악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29일 1800억∼2000억 원 규모의 어음 만기가 도래한다. 쌍용차의 350여 개 중소 부품 협력사로 구성된 쌍용차 협동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받지 못한 납품 대금이 5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로써 유일한 해결책인 새 주인 찾기도 난항을 겪고 있다.

쌍용차는 산업은행,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유력 투자자로 알려진 HAAH오토모티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분 매각을 논의해왔지만, 이견이 있어 아직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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