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준법위 “판결 상관없이 할일 해나갈 것”…실효성 지적엔 반론제기

입력 2021-01-21 16:28 수정 2021-0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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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한 ‘실효성 강화’에 힘싣는다…이날 정기회의서 관련 안건 논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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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것과 관련,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가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등장한 '준법위 폐지론'을 일축한 것이다. 이날 이 부회장 역시 준법위에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준법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위원회는 (이 부회장)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라며 "재판이 계기가 돼 출범했지만, 재판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적한 '실효성'과 관련한 판단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4세 승계 포기'를 이끌어낸 점을 제시했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라며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법위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라며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법위의 '실효성 강화' 의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 안건으로도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선 ㅿ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 ㅿ위원회가 재권고할 시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이 논의됐다.

또한 준법위는 26일 7개 관계사(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의 대표이사와의 만남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정기회의에선 관계사(삼성에스디에스, 삼성SDI)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접수된 30여 건의 신고, 제보 처리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준법위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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