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시범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1-01-2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투기수요 유입 우려, 실수요 중심 시장질서 확립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 후보지 8곳(약 13만㎡)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5일 공공재개발 사업시범 후보지로 동작구 흑석2구역과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동대문구 용두1-6·신설1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8곳을 선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있는 기존 정비구역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큰 곳으로 판단해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용적률 완화와 사업성 보장(조합원 분담금 보장,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사업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으로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해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30,000
    • +2.11%
    • 이더리움
    • 3,415,000
    • +1.49%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82%
    • 리플
    • 2,065
    • +1.32%
    • 솔라나
    • 124,900
    • +0.89%
    • 에이다
    • 370
    • +0.82%
    • 트론
    • 484
    • -0.41%
    • 스텔라루멘
    • 240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64%
    • 체인링크
    • 13,640
    • +0.44%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