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입력 2021-01-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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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과제와 유사한 과제로 신청기업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 및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의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 후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준수 등을 신청기업 및 이용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위성항법시스템(GPS)의 위치정보를 기반(바퀴회전수 등 오차 보정)으로 시간ㆍ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는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한 코나아이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코나아이는 ‘앱미터 검정기준(안)’에 따른 부합 여부를 확인(국토부)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인천 지역화폐(인천e음) 앱에 도입 후 택시 1000대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추가지역(부산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후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급 렌터카를 이용해 월단위 구독 고객과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유상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 차량을 배정하는 프리미엄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한 레인포컴퍼니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차량 100대로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에비드넷은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객(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ㆍ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에비드넷이 제공하고자 하는 ‘통계값’은 익명정보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과 ‘생명윤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별도의 임시허가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신약개발ㆍ의료연구 효율성 제고 및 기간 단축, 헬스케어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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