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공유'에도… '위례자이더시티' 신혼희망타운 청약 흥행

입력 2021-01-20 10:51 수정 2021-0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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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 자이 더 시티'에서 민간 분양아파트에 이어 공공 분양아파트인 신혼희망타운도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18~19일 진행된 위례 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모집에선 청약경쟁률이 평균 58.1대까지 올랐다. 293가구를 분양했는데 1만7026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지난해 경기도 평균 청약경쟁률(30.2대 1)보다도 높다. 웬만한 민간 아파트보다도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가장 인기가 높았던 주택형은 142가구를 분양한 전용면적 59㎡형이다. 1만839명이 청약을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76.3대 1까지 올랐다. 전용 49㎡형과 55㎡ B형도 각각 경쟁률 47.0대 1, 43.5대 1일 기록했다. 청약경쟁률이 가장 낮은 전용 55㎥ A형조차 39.1대 1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은 그간 청약 흥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청약경쟁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거나 미분양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주 입주자를 모집한 수원 당수 신혼희망타운과 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 평균 청약경쟁률은 각각 1.8대 1, 1.3대 1이었다. 아산 탕정 신혼희망타운에선 340가구를 분양했는데 청약 신청자는 232명(평균 경쟁률 0.6대 1)에 그쳤다.

신혼희망타운이 인기가 적었던 것은 높은 진·출입 장벽 때문으로 파악된다. 소득(맞벌이 기준 722만 1478원)과 자산(3억300만 원) 상한선이 엄격한 데다 분양 아파트라도 처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분양가 3억3000만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을 공급받으려면 전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에 가입해야 하는데 대출액과 대출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시세 차익의 최대 절반을 주택도시기금과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의무 거주 기간과 전매 제한 기간도 각각 최장 5년, 10년씩 적용된다.

위례 자이 더 시티는 입지와 이름값으로 이 같은 악조건을 상쇄했다. 이 단지는 위례신도시 주거 지역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도보 5분 거리에 위례신사선과 위례선 경전철이 지나는 위례중앙역이 들어선다. 지난주 위례 자이 더 시티 민간 분양아파트가 평균 경쟁률 617.6대 1로 수도권 청약 역사상 최고 경쟁률을 세운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여기에 위례 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은 신혼희망타운 중 처음으로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붙였다.

위례 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 청약 흥행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최근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면서도 시세 차익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어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주장하는 '공공자가주택(소유권은 각 개인에게 주되 매매 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주택)'이 그런 개념이다. 정책 당국에선 신혼희망타운처럼 대출을 통한 차익 환수 장치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 자이 더 시티 신혼희망타운에서 보듯 공공자가주택이 성공하려면 입지 등에서 소비자를 만족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변 장관도 공공자가주택 일종인 환매조건부 주택(주택을 공공에 되파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이 경기 군포시에서 시범 도입됐다가 미분양됐던 것을 언급하면서 "시범사업을 서너 개로 늘려 판교 같은 곳에서 했으면 대박이 났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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