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 실언 방어…“사전위탁보호제, 입양 전 의무화 검토”

입력 2021-01-19 12: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2654>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1.18    jjaeck9@yna.co.kr/2021-01-18 10:53:15/<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654>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1.18 jjaeck9@yna.co.kr/2021-01-18 10:53:15/<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취소와 아동 변경을 언급해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적극 방어에 나섰다.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에 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권을 중심으로 즉각 ‘입양 아동은 물건이 아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였다며 해명에 진땀을 뺐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청와대에서 언급한 사전위탁보호제 의무화를 내세우며 행동으로 논란 무마에 나선 것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통령 말씀 중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 설명한다”며 “청와대에서도 설명한 사전위탁보호제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가 그것”이라고 운을 뗐다.

홍 의장은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하고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입양을 돕는 제도”라며 “한국에서는 양부모 동의하에만 관례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입양 전 필수 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 반도체 시대’ 열린다…삼성·SK 500조 초대형 투자 추진
  • 코스피, 하루 만에 9100서 8200선 털썩⋯12%대↓ 삼전ㆍSK하닉 시총 520조 증발
  • 숙박비 무서워 못 떠난다…올여름 휴가 '짧고 가까운 곳으로' [데이터클립]
  • 단독 성수동 재개발 예정지 '땅 꺼짐'⋯주민들 "또 무너질까 불안"
  • HBM 부족해도 못 산다…AI 빅테크 '메모리 확보 전쟁'
  • “교섭은 계속, 파업 철회는 없다”…카카오 5개 노조, 2차 파업 초읽기
  • "이렇게 웃긴 그룹이었어?"⋯아이돌 웹예능 릴레이, 왜? [엔터로그]
  • 일본 엔화, 39년 내 최저치 근접…미·일 재무수장 긴급협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36,000
    • -3.67%
    • 이더리움
    • 2,500,000
    • -5.02%
    • 비트코인 캐시
    • 286,400
    • -5.7%
    • 리플
    • 1,654
    • -3.78%
    • 솔라나
    • 103,600
    • -6.07%
    • 에이다
    • 228
    • -5%
    • 트론
    • 499
    • +0.4%
    • 스텔라루멘
    • 290
    • -8.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80
    • -5.4%
    • 체인링크
    • 11,460
    • -4.66%
    • 샌드박스
    • 79.39
    • -5.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