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논란 끝에 영업 허용시간 오후 11시→9시로 변경

입력 2021-01-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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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실효성ㆍ방역 기준 형평성 지적…영업 허용 시간 정부안 따라

▲1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나온 대구시 서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나온 대구시 서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119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17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정부 지침에 따라 오후 9시로 변경했다.

대구시는 전날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까지 영업)보다 완화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정했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 유흥주점과 콜라텍의 집합 금지는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부터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대구시의 발표에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 영업을 허용하는 대구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지자체별로 다른 방역 조치 기준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논란에 대구시는 결국 정부안인 오후 9시까지 영업금지를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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