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000가구 18~20일 청약

입력 2021-01-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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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전세와 비슷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이다.

LH는 18∼20일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열별 공급 규모는 수도권 5007가구, 지방 9836가구다. 건설임대·매입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 등 1만2337가구를 공급한다.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2506가구가 공급된다.

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이다.

임대 조건은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납부할 수 있다.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다. 보증금을 1000만 원 낮추면 월 임대료로 2만833원을 더 내게 된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 당첨자 발표는 2월 18일이다. 2월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다른 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3월 5일이다. 계약 이후 잔금 납부를 마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나 마이홈포털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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