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완도 등 8개 지역 굴 노로바이러스 확인…85도 이상 가열해야

입력 2021-01-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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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해양수산부)
(자료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경남과 전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해역은 경남 거제·통영·고성 일원 등 6개 지역과 전남 완도·진도 일원 등 2개 지역이다.

해수부는 이들 해역에 굴 출하를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출하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해 유통하도록 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85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감염력을 상실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원에 대한 점검과 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1월에도 거제·고성·통영 등 3개 지역의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를 확인, 안전조치를 했다. 이번에 발견된 노로바이러스는 거제·고성·통영의 경우 발견 범위가 지난해 11월보다 더 광범위해졌다. 전남 완도와 진도 등에서는 새로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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