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징수 절차 시작..."이달 31일까지 납부"

입력 2021-01-15 17: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달 31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30일 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 예금, 수표 30억 원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 측 청구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 자산을 동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상보]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68,000
    • -3.16%
    • 이더리움
    • 3,259,000
    • -4.85%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2.79%
    • 리플
    • 2,176
    • -3.12%
    • 솔라나
    • 134,100
    • -3.94%
    • 에이다
    • 407
    • -4.91%
    • 트론
    • 453
    • +0.44%
    • 스텔라루멘
    • 253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10
    • -2.96%
    • 체인링크
    • 13,720
    • -5.31%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