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징수 절차 시작..."이달 31일까지 납부"

입력 2021-01-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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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달 31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30일 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 예금, 수표 30억 원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검찰 측 청구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 자산을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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