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21-01-15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해 4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해 4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의 개연성을 비춰볼 때 성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행 예방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 당시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실제 일부 정보는 협박이나 사기 등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10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박사방'에서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조주빈 등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 정보들은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34,000
    • -3.78%
    • 이더리움
    • 4,487,000
    • -4.88%
    • 비트코인 캐시
    • 687,500
    • -5.69%
    • 리플
    • 749
    • -4.46%
    • 솔라나
    • 209,300
    • -8.6%
    • 에이다
    • 678
    • -5.44%
    • 이오스
    • 1,247
    • -1.19%
    • 트론
    • 167
    • +2.45%
    • 스텔라루멘
    • 163
    • -5.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650
    • -7.94%
    • 체인링크
    • 21,160
    • -5.58%
    • 샌드박스
    • 655
    • -9.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