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21-01-15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해 4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해 4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김우정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범죄의 개연성을 비춰볼 때 성범죄뿐 아니라 관련 범행 예방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출 당시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실제 일부 정보는 협박이나 사기 등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서울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10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박사방'에서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조주빈 등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 정보들은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됐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75,000
    • +0.17%
    • 이더리움
    • 2,695,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05,000
    • +0.03%
    • 리플
    • 1,453
    • -0.27%
    • 솔라나
    • 105,200
    • +1.84%
    • 에이다
    • 281
    • -1.4%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50
    • +3.78%
    • 체인링크
    • 11,630
    • +0%
    • 샌드박스
    • 58.09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