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정부 감세법안 처리"

입력 2008-12-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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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는 5일 오후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했다. 처리된 내용은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사위로넘길 계획이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 금액을 6억원으로 정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추가 공제 해주기로 했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구분해 공시가격 6억 초과분에 대해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94억원 이하는 1.5%, 94억원 이상은 2%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8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10%,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소득세는 정부안대로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P인하하기로 했다. 연소득 8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의 경우 2년간 시행이 유보된다.

법인세는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세율은 10% 인하키로 했다.

상속 증여세는 고소득층만을 위한 감세라는 점에서 유보키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100억원까지 세액 공제키로 했다.

카지노사업도 과세대상으로 분류해 2012년부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비과세, 1000억원 미만은 2%, 그 이상은 4%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3%P 인하 방안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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