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임시 주주총회 내달 4일로 연기

입력 2021-01-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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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진단 전문기업 솔젠트는 임시 주주총회를 다음달 4일로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솔젠트는 연내 직상장, 주주가치 증대, 경영정상화 등의 조기 현안 해결을 위해 이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주총 전날 오후 늦게 나온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의 결정에 따라 예정된 주주총회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 임시 주총을 연기하고 당일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면서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직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신속히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고 주주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은 석도수 솔젠트 전 대표가 제기한 신주발행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부적법해 각하하고, 상환전환우선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청구를 인용한 판결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석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솔젠트의 법무 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이미 발행된 주식의 의결권을 일부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결정의 대상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따라 발행된 다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식의 의결권은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불확실하다"면서 "결정 대상이 되는 주식도 특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정의 내용대로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경우 주주들의 의사가 왜곡돼 주주들 사이의 분쟁이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솔젠트는 조속한 조치와 주총 진행을 속행해 계획대로 2021년 직상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연기된 임시 주주총회는 2월 4일 솔젠트 대전 본사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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