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의 '스텔라라', 궤양성대장염 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 승인

입력 2021-01-1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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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의 스텔라라가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급여를 인정받는다.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 Ustekinumab)가 올해 1월 1일부터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인테그린 저해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ㆍ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고 12일 밝혔다.

스텔라라는 2019년 11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중등도 및 중증의 성인 활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체중에 따라 스텔라라 정맥 주사 260mg, 390mg 또는 520mg을 최초 1회 유도 투여 후 8주 후 스텔라라 피하주사 90mg을 첫 투여하고 이후 12주 간격으로 피하주사 90mg을 투여해 치료를 유지한다. 다만, 첫 피하 투여로부터 8주 이후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된 경우 투여 간격을 매 8주로 단축해 치료할 수 있다.

스텔라라는 인터루킨(IL)-12와 IL-23의 신호전달 경로를 동시에 차단하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학제제로, 사이토카인 IL-12와 IL-23은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면역 매개 장질환의 특징인 만성 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스텔라라의 유도 및 유지 치료(2개 연구)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한 글로벌 3상 임상연구인 UNIFI 연구 결과, 스텔라라는 빠르고 지속적인 반응을 보였다. 8주차에 스텔라라 6mg/kg 투여군의 임상적 관해율은 15.5%로 5.3%의 임상적 관해를 보인 위약 투여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도 연구에서 임상적 반응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유지 연구의 경우, 스텔라라 90mg을 12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38.4%, 8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43.8%가 투여 44주차에 임상적 관해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해율이 24.0%인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수치였다. 또 생물학제제 실패군에서, 12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22.9%, 8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39.6%가 투여 44주차에 임상적 관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텔라라는 대장 점막 병변 상태도 유의하게 개선시켰다. 유도 연구 8주 차에 스텔라라6mg/kg 투여군의 18.4%가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을 보였는데 이는 8.9%인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은 수치였다. 또 유지 연구 44주 차에 스텔라라 90mg을 12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38.8%, 8주마다 투여한 환자의 45.9%에서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을 보였으며 위약군(24.1%) 대비 ‘조직학적-내시경적 점막 개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성 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궤양성 대장염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증상 개선 효과, 안전성 그리고 ‘조직학적ㆍ내시경적 점막 개선’을 통한 장기적 개선이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중등도 및 중증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니 정 한국얀센 대표이사는 “IL-12와 IL-23을 동시에 표적하는 최초의 유일한 생물학제제인 스텔라라의 급여 승인으로 한국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얀센은 앞으로도 궤양성 대장염을 비롯한 염증성 장 질환 영역에서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스텔라라는 국내에서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치료제로 허가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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