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형 민간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CCTV 설치 의무화”

입력 2021-0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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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중ㆍ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위주다. 1만㎡ 미만인 중ㆍ소형 공사장은 사각지대로 꼽힌다. 최근 3년 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의 77%(총 96건 중 74건)가 중‧소형 공사장에서 발생해 관련 대책의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착공ㆍ사용승인 등 인허가 요건을 통해 전국 최초로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해체, 굴토 등 취약공정 시 의무화한다. 대형 공사장과 동일하게 공사장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도록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착공 전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는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CCTV 관제를 비롯해 서울 전역 민간건축공사장을 통합 관리하는 IT 기반 시스템(웹 사이트)도 구축ㆍ가동한다. 이 시스템으로 사고 우려가 큰 공정을 인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직접 모니터링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각오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ㆍ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건축공사 인‧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를 통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현행법에 따라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대책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했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 위주로 10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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