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뉴보텍에 과징금 4억 원… 위즈덤에프에이치도 제재

입력 2021-01-06 2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가 11일 오후 5시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뉴보텍과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1차 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뉴보텍에 대해 과징금 4억1590만 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2014~2017년 뉴보텍의 전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판매수수료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불법행위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제한 4개월 및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했다. 이 회사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과대 계상하고, 특수관계자가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선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대표이사
황문기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16]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2026.03.13] 주주총회소집공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07,000
    • +0.99%
    • 이더리움
    • 3,433,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99%
    • 리플
    • 2,262
    • +0.98%
    • 솔라나
    • 140,000
    • -0.28%
    • 에이다
    • 426
    • +0.71%
    • 트론
    • 450
    • +3.93%
    • 스텔라루멘
    • 25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2.72%
    • 체인링크
    • 14,500
    • -0.68%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