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최대 300만원

입력 2021-01-06 14:04 수정 2021-01-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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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하면서 내려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 ‘버팀목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을 공고했다.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1000억 원 수준이다.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 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값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ㆍ2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금액 200만 원ㆍ100만 원을 추가한 것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가능 대상 업종.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가능 대상 업종.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 조치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된다.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개업자일 경우 9~12월 매출액 연간 환산금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대비 미만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은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에 받아볼 수 있다.

또한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할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과 관련해 상세한 지원 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7일부터 신청자 편의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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